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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 19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세조건을 잘 살쳐보시고 조건에 맞는 분들은 예산소진 전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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