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한민국정부가 2023.08.30일부터 공무원이 교환할 수 있는 설 추석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등)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선물 가치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설·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은 평소 선물 가격보다 2배가량 오를 수 있는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게 되며 설·추석 선물 기간은 연휴 전 24일부터 연휴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공무원 등이 교환할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농축수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증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 변경 후 |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0,000원 | 농산물 선물 산한액 300,000원 |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는 추석선물세트 예약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상품권 지급과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구성하고 있으니, 선물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