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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급 가능 기간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 수령이라고 하며, 최근 들어 부쩍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조기 수령 시 받게 되는 금액은 분명 손해인데도 2년 후 조기수령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를 기준으로 5년을 앞 당겨 받으면 한 달 연금액은 54만원에서
38만 원으로 16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금여액을 보면 손해 보는 돈이 9천만 원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연금 조기 수령으로 인한 지금액이 2025년에는 무려 10조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래에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에 비해 줄어즐게 되지만, 미리 받는 금액으로 평생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당장 생활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엔 장점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월평균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2022년의 평균값은 2,681,724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시시점이 출생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또한 다르기 떄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기본수급 연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5년이 지날 때마다 수급개시연령이 1년씩 늦춰지고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연금개시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출생연도 | ~2022년 | 2023~2027년생 | 2028~2032년생 | 2033년생~ |
연금개시연령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금개시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량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출생연도는 1959년생이 해당되시는데 자세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8년부터는 2033년까지 만 나이 기준 64이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 ( 대리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Q & A
Q.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수당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이며 (매월 23,610원)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 시에 1인당 연 188,870원(매월 15,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부모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Q.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받는 수령금액의 연금액이 올라가나요?
A.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의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이 되며 장기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A.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시 노령연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A.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